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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하철도 막아세웠다…대중교통 '노마스크족' 민폐 난동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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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김포의 한 지하철역. 지난달 28일 손수레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던 A씨(45)는 철도 직원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는 말을 들었다. 마스크가 없었던 A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안쪽으로 발을 넣어 안전문이 닫히지 못하게도 했다. A씨는 4분 동안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2. B씨(66)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부천의 한 시내버스 운전자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B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명이 모두 버스에서 내리는 등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두 달 동안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승객 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에서 한 40대 남성은 마스크를 써 달라는 택시기사 요구에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택시기사 얼굴을 한 차례 폭행했다.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에서 한 40대 남성은 마스크를 써 달라는 택시기사 요구에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택시기사 얼굴을 한 차례 폭행했다.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은 이들 중 34명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A씨 등 27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6명은 협박·모욕 등 기타 혐의로 입건됐다. 
 
입건된 67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5명, 30대 12명, 40대 12명, 50대 16명, 60대 이상 22명이었다. 발생장소는 버스가 32건(47.7%)으로 관련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났다. 택시 31건(46.3%), 전철 등 기타 4건(6.0%)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하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 발생 시 형사 강력팀 수사 ▶중대 피해 발생 시 구속수사 ▶불입건 때도 경범죄처벌법 적극 적용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핫라인 구축 등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수사 진행 방침을 밝혔다. 
 
홍석원 경기남부청 폭력계장은 “향후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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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9, 2020 at 08:4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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