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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마스크 거부에 과태료 첫 사례… “승객 4명 25만원씩” - 조선비즈

ronametro.blogspot.com
입력 2020.08.29 22:32 | 수정 2020.08.29 22:36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 4명에게 철도안전법에 따라 각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철 승객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지하철' 앱이나 전화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조치토록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상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거나 방해하면 행위 유형과 경중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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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9, 2020 at 08:3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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