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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기관사 자살 첫 산재 승인…법원, 업무요인 인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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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단, 법원 판단 받아들여 항소 포기해야"

판결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하철노조는 최근 부산지법이 2016년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곽모 기관사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기관사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며 "법원은 곽 기관사가 우울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는 업무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의 산재 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애초 개인적인 죽음이라며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6년 4월 곽 기관사는 스스로 숨졌다.

당시 곽 기관사는 운전하던 전동차에 신호 오취급 사고가 발생했는데 본인의 과실이 아니었음에도 행여 징계를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가 불면증, 우울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곽 기관사의 죽음이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사측의 주장만 듣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후 심사청구도 기각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을 받기까지 4년 4개월이 걸렸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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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4, 2020 at 04: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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