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승객 신고로 잡혀… 市, 직위해제 경기 성남시 현직 공무원이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 7급 공무원인 A 씨는 8일 오후 10시경 지하철 분당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승객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수원시 망포역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시는 15일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관계자는 “체포 당시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신체사진이 발견됐고, 범죄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과거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신체 부위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A 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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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현직 공무원, 지하철서 여성 몰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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