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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지하철 난동’ 구속심사…“승객이 괴롭혔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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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5일 영장실질심사 진행해
출석 전 "나를 괴롭혔다" 등 발언
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 신청
7분 운행 지연…역무원과 실랑이도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난동까지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4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2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왜 그랬느냐’, ‘후회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당시 승객들) 3명이 나를 괴롭혔다”, “코로나 걸렸으면 후회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11시50분께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A씨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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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하고 있던 중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하차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지하철 역무원이 해당 전차칸으로 찾아와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네며 착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옆에 있던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고, 이에 해당 전차는 구로역 부근에서 약 7분간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하철에서 내린 뒤 구로역 역무실 앞에서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폭언과 욕설로 약 13분간 역무원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했다고 보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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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5, 2020 at 08: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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